나의대출 한도조회
-
-
-
-
   
   
간편대출신청
-
-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고객만족센터 > 공지사항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09 16:59 조회2,311회 댓글1건

본문



         [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

          

          1.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현행 업종체계 개편

2.1.5톤 미만 차량에 한해 택배종사 개인, 법인 [직영20대 이상] 신규허가 허용
3.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
4.운임제도 개선 등 영세 차주 사업자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6개의 각 업종 및 차주단체 대표와 정부가 공동으로 합의문에 서명

[2017, 08. 30.]

 

1. 업종 전면 개편

□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 으로 개편한다

가.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 (소화물  vs 중량화물), 영업 특성 (단거리 vs 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하여 1.5톤 기준으로 소형 - 중대형으로 구분하고,

* 기존1톤 초과 ~ 1.5톤미만의 개별화물사업자는 중대형 업종으로 인정 (소형 선택권 인정)

나.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 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상향 (1대 -> 20대) 한다.

* (신규 사업자) 즉시 적용 / (기존 사업자) 변경된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 제외 하되, 사업의 일부 양도.수는 불허

□ 주선업은 현행 일반/이사 주선업 에서 -> 1개의 주선업으로 통일하고

□ 가맹업은 IT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신사업 육성 유도를 위해 (가칭)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한다.


2. 진입규제 대폭 완화

□  운송업은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소형화물차 (1.5톤 미만)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 한다.

가.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 ( '배' 번호판)에 대해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허가를 허용한다.

*  택배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은 종사여부 주기적 확인 등을 통해 관리 강화

나.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 (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 (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 증차를 통한 허가권 프리미엄 확보와 지입 경영 확산 등 부작용을 차단

* 주기적 신고 기간 단축 (5년 -> 1년) 등을 통해 직영 여부 관리 철저 (4대보험, 갑근세 납입, 고정자산명세서 등 확인, 위반시 사업자 및 차주 강력 처벌)

□ 가맹사업을 개편한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은 허가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반 스타트업 등의 신규 진입을 유도한다.

가. 자본금 10억 / 차량 500대 ( 8개 이상시도) -> 자본금 폐지 / 차량 기준 대폭 완화

* 또한,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 및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등 규제는 폐지한다.


3.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고,

* 직영차량ㅇ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 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고,

* 일부 양도.양수, 대폐차, 주사무소 이전시 제출되는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 (본인 확인) 한다.

*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교체 거부시 처벌을 강화 (형벌 도입)하고, 관할관청 직권으로 지입차주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시.도간 양도.수, 주사무소 이전시 지역 구분 번호판 교체 필요

□ 운송업체의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하여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법상 보장되는 계약기간 6년 도과시 운송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상호 합의시에 계약해지를 허용하며,

* 지입계약 해지로 인한 대폐차시 지입차주 등의 여부 확인 (본인 직접확인)을 강화하고 미동의시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또한, 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 ( 현행 20% )할 예정이다.


4.영세 차주 사업자 지원

□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한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 정부, 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산정 발표할 계획이다.

□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존 택배차량의 퇴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 초기 10억원 적립 이후, 1년에 약 5억원씨 3년간 추가 적립

* 택배업체 소유차량 양도 제한, 기존 계약운송 차량 퇴출 방지 등

□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 (또는 소형, 중대형)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일반 손보사 대비 70~80% 수준의 보험료 가능

□ 협동조합에 대한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자격 부여 등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공동구매, 후방카메라 설치 등 화물복지재단을 통한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할 예정이다.

□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증차 근절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합법적 사업자들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상한 ( 현10만원) 폐지하고, 지자체, 경칠, 사업자단체 합동을 주기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적발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증차 적발 차량에 대한 주사무소 이전과 양도.수를 금지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 구제를 위해 6개월간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댓글목록

인천 연수구 중구 축항대로283, 2층(신흥동3가, 공성운수) | 사업자등록번호 : 105-88-16052 |
대표 : 박은주 | 상호 : (주)모든에이전씨
여신전문금융협회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
등록번호 : 20-00000294
[대출금리 : 연 6.6% ~ 19.9% (차등적용)]
[연체금리 : 대출금리 + 3%, 최대 연20% 이내] 대부이자울(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연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율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출 진행 후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으며,
대출에 관련된 금리나 연체이자율은 해당 금융사 요율에 따릅니다.
과도한 빚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hu4984.s3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