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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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09 16:59 조회2,311회 댓글1건본문
[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
1.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현행 업종체계 개편
2.1.5톤 미만 차량에 한해 택배종사 개인, 법인 [직영20대 이상] 신규허가 허용
3.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
4.운임제도 개선 등 영세 차주 사업자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6개의 각 업종 및 차주단체 대표와 정부가 공동으로 합의문에 서명
[2017, 08. 30.]
1. 업종 전면 개편
□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 으로 개편한다
가.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 (소화물 vs 중량화물), 영업 특성 (단거리 vs 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하여 1.5톤 기준으로 소형 - 중대형으로 구분하고,
* 기존1톤 초과 ~ 1.5톤미만의 개별화물사업자는 중대형 업종으로 인정 (소형 선택권 인정)
나.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 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상향 (1대 -> 20대) 한다.
* (신규 사업자) 즉시 적용 / (기존 사업자) 변경된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 제외 하되, 사업의 일부 양도.수는 불허
□ 주선업은 현행 일반/이사 주선업 에서 -> 1개의 주선업으로 통일하고
□ 가맹업은 IT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신사업 육성 유도를 위해 (가칭)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한다.
2. 진입규제 대폭 완화
□ 운송업은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소형화물차 (1.5톤 미만)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 한다.
가.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 ( '배' 번호판)에 대해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허가를 허용한다.
* 택배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은 종사여부 주기적 확인 등을 통해 관리 강화
나.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 (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 (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 증차를 통한 허가권 프리미엄 확보와 지입 경영 확산 등 부작용을 차단
* 주기적 신고 기간 단축 (5년 -> 1년) 등을 통해 직영 여부 관리 철저 (4대보험, 갑근세 납입, 고정자산명세서 등 확인, 위반시 사업자 및 차주 강력 처벌)
□ 가맹사업을 개편한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은 허가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반 스타트업 등의 신규 진입을 유도한다.
가. 자본금 10억 / 차량 500대 ( 8개 이상시도) -> 자본금 폐지 / 차량 기준 대폭 완화
* 또한,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 및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등 규제는 폐지한다.
3.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고,
* 직영차량ㅇ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 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고,
* 일부 양도.양수, 대폐차, 주사무소 이전시 제출되는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 (본인 확인) 한다.
*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교체 거부시 처벌을 강화 (형벌 도입)하고, 관할관청 직권으로 지입차주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시.도간 양도.수, 주사무소 이전시 지역 구분 번호판 교체 필요
□ 운송업체의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하여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법상 보장되는 계약기간 6년 도과시 운송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상호 합의시에 계약해지를 허용하며,
* 지입계약 해지로 인한 대폐차시 지입차주 등의 여부 확인 (본인 직접확인)을 강화하고 미동의시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또한, 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 ( 현행 20% )할 예정이다.
4.영세 차주 사업자 지원
□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한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 정부, 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산정 발표할 계획이다.
□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존 택배차량의 퇴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 초기 10억원 적립 이후, 1년에 약 5억원씨 3년간 추가 적립
* 택배업체 소유차량 양도 제한, 기존 계약운송 차량 퇴출 방지 등
□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 (또는 소형, 중대형)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일반 손보사 대비 70~80% 수준의 보험료 가능
□ 협동조합에 대한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자격 부여 등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공동구매, 후방카메라 설치 등 화물복지재단을 통한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할 예정이다.
□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증차 근절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합법적 사업자들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상한 ( 현10만원) 폐지하고, 지자체, 경칠, 사업자단체 합동을 주기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적발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증차 적발 차량에 대한 주사무소 이전과 양도.수를 금지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 구제를 위해 6개월간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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