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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충당(신규허가.증차.대폐차)조건 > 공지사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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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충당(신규허가.증차.대폐차)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8 15:01 조회2,166회 댓글0건

본문



 

차량충당(신규허가․증차․대폐차) 조건

 

 

. 관련근거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영 제13조․규칙 제52조의2

 

 

. 차량충당조건(법 제5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량이 만료되는 차량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영 제13조제1: 차령 3년 이내)으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 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 차량충당 연한(영 제13)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년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 최초의 신규둥록일

2.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구체적인 사례

 

 - 차량의 대폐차시 대차 차량의 차령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폐차 차량의 차령에 관계없이 대차 가능

 

 

.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차량(규칙 제52조의2)

 

□ 운송사업의 변경(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ㅇ 규정의 취지

 

  - 운송사업자가 운영중인 운송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종류의 운송사업(일반․개별 또는 용달)을 새로이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던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소위 콜밴)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04, 01.11.30) 제3조제2호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허가, 증차 또는 대폐차가 불가능함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 04.1.20) 부칙 3조제2(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특례)의 규정에 해당되어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위수탁차량으로 운송사업 허가신청 가능

 

 

 ◈ 구체적인 사례

 

  -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당해 운송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차량과 함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고자 하는 경우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하였던 차량은 차령에 관계없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사용 가능

 

    다만, 새로 확보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이 적용됨

 

□ 운수사업의 변경(1호의2)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하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 운수사업의 변경(1호의3)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폐지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전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 지입차량의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소속변경(2)

 

운송사업자(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소속되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지입차량)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

 

 

 ㅇ 동 규정의 취지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한 후 사실상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6 이내에 해지된 당해 지입차량으로 지입차주가 직접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당해 차량으로 다른 운송사업자와 지입계약(증차 또는 대폐차시 대차)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지입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지입차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운송사업자(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소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입”을 법령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임

 

 ◈ 구체적인 사례

 

  - 지입차주와 운송사업자가 지입계약을 해지한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매수한 경우 당해 차량은 지입차주의 차량이 아니므로 자동차매매상사의 매수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차량충당조건이 적용됨

 

  - 최대적재량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로 위수탁계약(소위 지입계)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6월 이내에 당해 차량으로 직접 개별 또는 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지입량은 차량충당조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령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최대적재량 5톤 초과된 화물자동차로 위수탁계약(소위 지입)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한 후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지입계약(증차 또는 대폐차시 대차)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차량은 차량충당조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령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 다만,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법인 포함)가 지입차량을 모집하여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를 받고자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차량충당조건이 적용됨

 

 

  ※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입차량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차량 포)전부 또는 일부 양도․양수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운수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운수사업 법인으로 변경(3)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화물자동차를 당해 법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또는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

 

 

 ㅇ 동 규정의 취지

 

  - 제조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유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 또는 운송가맹사업을 전용 또는 겸업하고자 당해 법인이 최근 2년 이상 보유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5대 이상을 운송사업용 또는 운송가맹업용으로 허가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충당조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 공급이 허용되는 차량의 경우에만 해당

 

□ 화물자동차의 대폐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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