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Q&A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7 17:48 조회1,154회 댓글0건본문
Q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든지 가능한지 | |
| ![]() * 택배사업자는 별도 규정 적용 * 인증받은 우수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1대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의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금지 제한기한을 받지 않음 |
Q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의미는
| |
| ![]() ![]() ![]() |
Q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차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 |
| ![]() |
| Q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청자가 예비허가증으로 영업행위가 가능한지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