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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위수탁 특례허가 Q&A > 공지사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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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위수탁 특례허가 Q&A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7 17:30 조회2,221회 댓글0건

본문



 

Q1위·수탁 특례허가 조건은?
 ㅇ 2004년 1월20일 이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해온 자로써 2004년 12월31일부터 당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차량 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 당해차량(동일성 유지) : 동일 운수회사 내에서의 차량이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절차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명의신탁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및 전부 양도·양수시는 동일성 유지 인정



 

Q2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구비서류(위·수탁 화물자동차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04.1.20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관리법령에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ㅇ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사 례]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유가보조금 예금통장이 없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입증서류

⇒ 위수탁계약서와 차량구입시 위수탁차주명의 세금계산서, 관리비(소위 지입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통장, 송금영수증 기타 ‘04.1.20 당시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말함

② 위수탁계약서만으로 ‘04.1.20이전에 지입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수탁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위수탁계약서만으로 ‘04.1.20이전에 위수탁차주 및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간주 불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지입계약해지서류만 제출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위수탁차량 운송사업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로 충분한지 여부

⇒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실상 위수탁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양도증명서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Q3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관련 질의?
 ☞ 대상차량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 기재내용

ㅇ 위 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등록원부 사항란에 특기사항으로 기재)

☞ 구비서류(입증방법)

ㅇ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자

ㅇ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



 

Q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개별사업자 인정여부
 ☞ ’04.12.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1대 개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전에 명의신탁 및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입차주에게만 해당함
☞ 그러므로, ‘04.1.21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경우, ’04.12.31이후 당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Q5그렇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급기준에 의해 공급량이 있을 경우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Q6운송회사와 지입차주들간 문제로 인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결방안?
 ☞ ‘04.12.31부터 시행되는 1대 개별사업 허가의 경우, 지입차주가 운송회사와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문제로 인하여 지입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경우 당해계약은 민사계약이므로 민사적인 분쟁절차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Q7「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기존의 운송사업자는 재산권 또는 허가권을 잃게 되는데 이를 보전할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이 있는지?
 ☞ 2010.12.31.까지 위ㆍ수탁차주에게 특례로 허가하여 발생한 기존 운송사업자의 공T/E중 12톤 미만 차량은 2011년 5월부터 택배업에 이용되는 차량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12톤 이상 차량은 2011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대폐차를 허용하고 있음



 

Q8위·수탁 특례허가 처리절차는?
 ☞ 위·수탁계약해지(법원판결)→폐차신고→자가용으로 소유권이전(법원판결문 등)등록→ 관할관청에 허가신청(요건검토)→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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