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 대.폐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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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7 17:18 조회2,130회 댓글0건본문
화물운송사업 대.폐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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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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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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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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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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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종류별, 유형별 대폐차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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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종류별, 유형별
대폐차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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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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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협회에 변경신고(대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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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차량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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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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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이전 대·폐차 신고를 하였지만, 동시에 대·폐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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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등록제하에서 대·폐차는 반드시 차량을 확보한 후에 차량의 말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화운 91120-467호, ‘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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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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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1이후 대·폐차 신고 후 대차 하지 아니한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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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1 허가제
시행 이후 증차가 자유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기간 이후 대·폐차 신고 다음 대차를 하지 않은
차량은 ’04.6.30까지 유예기간 인정하여 대차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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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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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 허용되는 대차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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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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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
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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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 기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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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제하에서는 동시 대·폐차가 원칙이었으나,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증차가 자유롭지 아니하므로 대·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월까지 대차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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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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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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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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