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불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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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6 14:03 조회1,776회 댓글0건본문
신고대상
- 화물운송ㆍ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등
신고처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화물담당과 또는 교통담당과신고방법
신고방법
시ㆍ도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 택시물류과 | 02-2133-2341 |
부산광역시 | 교통관리과 | 051-888-4054 |
대구광역시 | 택시물류과 | 053-803-4895 |
인천광역시 | 택시화물과 | 032-440-3832 |
광주광역시 | 교통정책과 | 062-613-4025 |
대전광역시 | 운송주차과 | 042-270-5833 |
울산광역시 | 물류진흥과 | 052-229-4112 |
세종특별자치시 | 교통과 | 044-300-2879 |
경기도 | 철도물류정책과 | 031-8008-3397 |
강원도 | 교통과 | 033-249-2768 |
충청북도 | 교통물류과 | 043-220-4273 |
충청남도 | 도로교통과 | 041-635-4692 |
전라북도 | 물류교통과 | 063-280-4426 |
전라남도 | 도로교통과 | 061-286-7422 |
경상북도 | 민생경제교통과 | 053-950-3423 |
경상남도 | 교통정책과 | 055-211-4375 |
제주특별자치도 | 교통정책과 | 064-710-2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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