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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불법신고 > 공지사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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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불법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6 14:03 조회1,776회 댓글0건

본문



 

신고대상

  • 화물운송ㆍ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등

신고처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화물담당과 또는 교통담당과신고방법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신고서식을 첨부파일로 제출)
  • E-mail
  • 민원서류
  • 방문신고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시ㆍ도별

담당부서전화번호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02-2133-2341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

051-888-4054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053-803-4895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

032-440-3832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062-613-4025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042-270-5833

울산광역시

물류진흥과

052-229-411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

044-300-2879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

031-8008-3397

강원도

교통과

033-249-2768

충청북도

교통물류과

043-220-4273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041-635-4692

전라북도

물류교통과

063-280-4426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061-286-7422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3-950-3423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055-211-4375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064-71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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