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 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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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19 12:03 조회1,439회 댓글0건본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2018,1.8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일 : 국토교통부장관 2018, 1. 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라 정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1) 노면청소용 차량
(2)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가)[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다)[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3)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폐차 금지)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신규 공급 (허가 및 영업소 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허용
* 다만, 본 고시에 따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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